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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정청은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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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정청은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지켜라”
  • 김인종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2.01.17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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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노조, 우정사업본부에 약속 이행 촉구
개인별분류 실시에도 불구, 택배기사 70% 여전히 분류작업
노조, 미지급 분류 수수료 요구… 우본 “기존수수료에 포함”
우정본부 “상시협의체 적극 참여 합리적 해결책 마련 할 것”
지난 10일 경인지방우정청 앞에서 택배노동자들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지난 10일 경인지방우정청 앞에서 택배노동자들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택배 노동자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수행 여부를 두고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와 택배 노동자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이하 우체국노조)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기존 사회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13일 경인지방우정청을 비롯한 전국 우정청 건물 앞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한지 한 달만에 또 다시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6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발표한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당 합의문은 지난해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연이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발표되었으며, ▲분류작업 배제 ▲택배기사 작업시간 주 60시간으로 개선 ▲합의 주요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체국 노조는 이날 “사회적합의 전면 시행일이었던 1월 4일 당일, 서울과 경기, 인천‧부천 등 수도권 우체국에서는 택배 노동자들이 계속 분류작업을 하는 상황이 지속됐다”며 “개인별 분류가 진행된 우체국들에서도 간선차 도착 지연, 혼재물량 다량 발생, 물량 축소 등으로 큰 혼란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우체국 노조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월 초 우체국 택배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약 70%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말하는 1400명 인력 투입은 대부분 원래 분류작업을 하던 우정 실무원들이며, 신규 분류인력이 아니다”라며, “기존 인력을 포함하여 과장하고, 개인별 분류를 전담할 목적이 아닌 300명의 추가채용도 사회적합의 이행 사항으로 둔갑시켰다”고 비판했다.

노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같은날 설명자료를 내고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합의 이전부터 ‘배달원 팀별 분류’ 등 민간택배사와 달리 모범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사회적 합의에 따라 배달원 분류작업 배제를 위해 분류작업지원 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배달원 개인별’ 분류체계로 전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우정본부는 “현재 지방권은 대부분의 소포위탁배달원을 대상으로 개인별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도권은 분류작업 필요인력 구인난으로 인해 다소 부진한 편”이라면서 “분류작업 필요인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배달원 분류작업 배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정본부와 노조의 의견 차이는 ‘택배 분류작업 수행 여부’ 뿐만 아니라 ‘택배 분류 수수료 지급 여부’를 두고도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소포위탁배달원의 기존 수수료에 분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우정사업본부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미지급 분류수수료를 지급하라”는 택배 노동자의 주장 또한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경기지역 투쟁본부장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는 과로사 방지를 위해 지난 1, 2차 사회적합의를 존중하며, 성실히 이행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년이 지나 이제는 사회적합의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파기하고 있다”면서, “우정사업본부는 더 이상 사회적 합의 이행에 대한 몽니와 생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지난 사회적합의 논의 과정에서 우본은 ‘기존 수수료에 분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내년부터 개인별분류가 진행되면 수수료에서 통당 111원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또한 우본은 9월1일 시행된 170원 요금 인상분을 ‘별도 운임으로 책정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요금은 요금대로 인상하고, 임금은 임금대로 삭감해 우본만 이윤을 챙기겠다는 것으로, ‘택배 노동자에게 분류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되고 인상된 금액은 전액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사회적합의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택배 노동자들에 주장에 우정본부는 “분류수수료 지급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는 상태이며, 택배노조가 포함된 3자 상시협의체에서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 과정에서 현 수수료에 분류작업에 대한 대가가 포함돼 있음을 밝혔으나, 이에 대한 노사간 이견이 있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받기로 합의했다”며 “이후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상시협의체에서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11일부터 상시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소포위탁배달원과 집배원들의 분류작업개선, 사회적합의에 따른 분류지원인력 추가투입, 소포위탁배달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등 추가비용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우정본부는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택배노조가 포함된 3자 상시 협의체에 지속적으로 참여,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합의 사항을 준수하고 택배노조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논의를 통해 국민들이 우체국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월 첫주부터 각 택배사 터미널별로 ‘사회적 합의’ 이행사항에 대한 실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고위 공무원이 참여한 부처합동 조사단이 전국을 나눠 불시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합의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초치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조사결과가 대외에 공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고강도 노동이 당연시 되던 택배 일자리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통해 보다 나은 일자리로 바뀔 수 있도록, 초기 정착을 위해 철저하게 이행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와 택배 노동자들의 주장은 현재까지도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 최대 택배물류 업체인 CJ대한통운의 파업이 열흘 이상 장기화됨에 따라 설 명절을 앞두고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본과 택배 노동자들 간의 갈등은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지속되는 갈등이 파업 등으로 비화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택배 노동자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취지를 다시 되새기고, 하루라도 빨리 진정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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