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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선6구역 재개발 내년 상반기 분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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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선6구역 재개발 내년 상반기 분양한다!
  • 김인종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1.12.20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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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집행부 교체 2178가구 건설 추진 대부분 건물 철거 마무리
재개발 보상 관련 갈등으로 조합장이 해임되는 등 홍역을 앓던 권선 113-6(권선6)구역 재개발사업이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지며 사업에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사진은 권선113-6구역 재개발사업 부지 전경. [사진=김은빈 기자]
재개발 보상 관련 갈등으로 조합장이 해임되는 등 홍역을 앓던 권선 113-6(권선6)구역 재개발사업이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지며 사업에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사진은 권선113-6구역 재개발사업 부지 전경. [사진=김은빈 기자]

재개발 보상 관련 갈등으로 조합장이 해임되는 등 홍역을 앓던 권선 113-6(권선6)구역 재개발사업이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지며 사업에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권선113-6구역 재개발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번지 일대 12만6천336㎡에 2023년까지 총 2178가구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을 목표로 추진되어온 사업이다. 사업에는 삼성물산, SK에코플랜트, 코오롱글로벌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참여하였으며, 재개발조합과 함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권선113-6 재개발조합은 당초 지난 2020년 11월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현금청산자 미정산 가구 1곳이 보상금액이 충분치 못하다며 건물 철거를 반대하면서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

사업이 미뤄지자 재개발조합은 지난 1월 임시총회를 열고 전 조합장 및 임원 전원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해임 이유로는 보상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되게 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법원은 지난 6월 조합 측에서 제출한 조합장·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전 조합장 A씨는 총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으나 기각됐다.

이후 권선113-6 재개발조합은 지난 10월 7일 임시총회를 열고 온·오프라인 선거를 진행, 신임 조합장으로 최성길(63) 조합장을 선출했다. 선거에는 조합원 709명 중 636명(총회 직접 참석 32명, 서면 604명)이 참여해 권선113-6구역 사업 신속 추진에 대한 조합원들의 큰 관심을 증명했다.

미정산 가구 1곳 추가보상금 요구로 갈등 시작
철거 반대 망루 농성…일반분양 1년 넘게 지연
전 조합장 해임 후 10월 7일 신임 조합장 선출
새 집행부 구성·재정비…보상문제 신속히 해결

조직 재정비를 마친 권선113-6구역 재개발조합은 내년 상반기 일반분양을 목표로 적극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권선113-6구역 재개발조합의 최성길 신임 조합장은 “계속된 공사 지연, 조직 개편 등으로 조합원들의 관심이 크다. 특히 조합원들의 초점이 최대한 빠른 분양에 맞춰지다 보니, 업무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조합 내 이주세대협상팀, 시공사협상팀, 조합원대응팀, 법무팀 등 4개의 TF를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일반분양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조합장은 “감사하게도 관련 업무를 잘 아는 조합원 중 도움을 주시고 봉사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정보 또한 투명하게 공개할뿐만 아니라 SNS 등을 통해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며 “2009년도에 조합이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 내 다른 지역에 비해 7~8년 이상 사업 추진이 늦어진만큼, 미이주세대 보상문제의 빠른 해결을 통해 내년 상반기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 꾸려진 조합이 넘어야할 산은 한없이 높은 상황이다. 권선113-6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일반 분양 절차를 밟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철거가 마무리되어야하는만큼, 결국 보상 문제 해결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재개발사업구역 대부분은 건물 철거가 마무리 되었지만 철거에 반대했던 주민 등이 망루 농성을 이어가고 있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새총 사격을 동반한 위험한 농성으로 인해 해당 건물을 제외한 인근의 공사 또한 지연되고 있다. 수시로 유리구슬과 금속볼트·너트가 날아들고 있어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 또한 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 등을 우려하여 원만한 해결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개발 조합측은 지난 2019년 11월 19일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소송 한달만인 같은 해 12월 17일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해당대지의 기재 부동산을 재개발조합 측에 인도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은 상황이지만 계속되는 농성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농성에는 전국철거인연합과 추가적으로 12가구가 합세하여 기존 보상가의 85%에 달하는 금액인 35억 원의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성길 조합장은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총 사업비 예상이 처음보다 1000억원 이상 증가된 상황이어서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야한다. 이를 위해 미이주세대 협상, 시공사와의 협상에 적극 나서 공사 단가와 공기 단축을 이뤄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이주 세대의 농성이 지속되고 있는만큼 최대한 인사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며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총회를 통해 선발된 신임 조합장을 필두로 한 새로운 재개발조합이 꾸려지면서 지난 수년간 지지부진해온 권선113-6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사업이 지연된 가장 큰 원인인 미이주세대의 보상문제 갈등이 아직 풀리지 않은만큼, 최성길 조합장이 오랜 시간 굳게 묶여있던 매듭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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