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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군공항 소음피해, 市 공정한 보상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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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군공항 소음피해, 市 공정한 보상 기대된다!
  • 김인종 편집위원장
  • 승인 2021.11.04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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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종 편집위원장
김인종 편집위원장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온갖 소음 피해들이 존재한다. 가깝게는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 문제에서부터 시작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등 다양한 이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례가 많다.

수원시 권선구 군공항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항공기’로 인한 소음 피해를 오랫동안 호소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에 건설된 수원군공항은 민항기가 이착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인근 주민들은 전투기가 이착륙하는 소음으로 고통받아왔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대화를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소음은 익숙해질래야 익숙해지기 힘든 것이었다. 게다가 지역 개발이 진행되고 인구가 늘면서 갈등은 점점 더 커져왔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되면서 내년부터는 피해 주민들이 소송 없이도 해당 지자체에 신청을 통해 군 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아보인다. 바로 보상 기준 때문이다.

국방부에서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진행한 소음영향도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 Q&A 페이지에는 “소음영향도 책정 결과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는다”, “인접한 건물인데 보상에서 제외됐다”며 재측정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단지 수원군공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군공항 인근 지역에서도 소음영향도 조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수원지역의 김진표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방부의 군공항 소음보상 기준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소음등고선에 따라 보상하게 되어있는 국방부의 소음지도로 인해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등고선에 걸쳐있는 동은 보상을 받고, 그렇지 않은 곳은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는 셈이다. 김진표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군공항 소음 보상 기준을 보완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원시의 내년 1월 ‘군소음총괄과’ 신설은 현 상황에 맞는 탁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어 보인다.

군소음보상법과 보상기준문제, 그리고 군공항 인근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10만명이 넘는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련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벌써부터 증가하는 민원에 수원시 군공항협력국에서는 TF팀을 선제적으로 구성하여 대응에 나서고 있다. 

수원군공항 소음은 인근 지역 주민들을 반세기가 넘도록 괴롭혀온 문제이자 언젠가 해결해야할 숙제다. 그리고 피해주민들에게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다. 군공항, 수원시, 그리고 주민들 모두가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기대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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