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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원전담센터’ 27일 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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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원전담센터’ 27일 운영 개시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1.10.2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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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경기청, 청장 백운만)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일 첫날인 10월 2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원전담센터의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다.

손실보상은 지자체와 지방중기청 공동으로 시행된다. 경기도 내 31개 기초 지자체는 손실보상 접수 민원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경기청은 확인보상·이의신청 시 보상금 재산정을 포함하여 경기지역 종합 민원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온라인 시스템 중심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신속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과세인프라 자료(카드 매출 등),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 등)를 기반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10월 27일부터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확인보상·이의신청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보상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도 내 31개 기초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신속보상은 11월3일, 확인보상은 11월10일부터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접수를 받는다.

보다 종합적인 상담을 원할 경우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경기청 손실보상 민원전담 대표번호(☎031-201-6888)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만 청장은 “여태까지 정부의 코로나19의 방역 컨트롤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방역조치를 믿고 따라준 소상공인들의 큰 희생과 감내 덕분이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본격 시행이 시작되는 첫날인 만큼 그 첫단추가 차질없이 잘 끼워질 수 있도록 경기청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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