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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도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 관련 법률 개정안 12일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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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도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 관련 법률 개정안 12일 국무회의 통과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1.10.18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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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생결제 국가영역으로 확대…정부 납품 기업 현금흐름 개선 기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백운만)은 정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의 ‘상생결제’ 집행근거를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로 대금 회수 지연이나 연쇄부도, 어음사기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어음결제의 대체수단이다.

그러나 민간분야뿐만 아니라 공공분야로 상생결제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행법상 국가가 예산을 집행할 경우 ‘상생결제’를 활용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민간영역에 머물던 상생결제를 국가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정의 규정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집행 근거 규정 마련 ▲국가와 직접거래하는 1차 협력사 할인 제한 등이 있다. 

국가가 활용하는 상생결제는 국가와 거래관계가 있는 1차 거래기업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로 개설한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에 별도 보관한 후, 대금지급일에 맞춰 2차 이하 하위협력기업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안전한 결제시스템이다. 2차 이하 협력사는 대금지급일 전에도 국가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저금리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국가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사까지 조속한 대금 회수가 가능하게 되고, 관련 중소기업의 어음 수취로 인한 대금회수 지연, 연쇄부도 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상생결제 제도가 확대되어 정부에 납품하는 기업과 그 협력기업들의 현금흐름이 개선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5년 제도 시행 이후 ’21년 8월 말 현재 누적 총 620조2587억 원이 상생결제로 지급됐고, 특히 ’18년부터 최근 3년 연속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상회하는 등 민간에서 상생결제 활용은 꾸준한 확산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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