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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수원군공항 소음 피해 조사결과’ 주민 의견수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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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수원군공항 소음 피해 조사결과’ 주민 의견수렴 실시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1.10.15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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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후 소음대책지역(1종~3종) 지정·고시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 홈페이지 캡쳐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 홈페이지 캡쳐

국방부가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14일 수원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거주주민 의견수렴을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27일 간 실시한다. 

의견제출 방법은 조사기관인 삼우ANC홈페이지(kmnoise.samwooanc.com)를 통해 가능하며, 주소를 입력하여 군공항 인근 지역 거주지의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Q&A 게시판에 제출하면 된다.

소음영향도 조사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0개월동안 진행되었으며, 조사는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에 따라 현장 소음측정 후 지점별 배경소음과 과거 1년간 평균조건(기상, 운항자료, 운항횟수 등), 자동소음측정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소음대책지역(1종~3종)이 지정·고시되면 오는 2022년부터는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수원시에 보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 해당여부에 대한 충분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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