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후 소음대책지역(1종~3종) 지정·고시
국방부가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14일 수원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거주주민 의견수렴을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27일 간 실시한다.
의견제출 방법은 조사기관인 삼우ANC홈페이지(kmnoise.samwooanc.com)를 통해 가능하며, 주소를 입력하여 군공항 인근 지역 거주지의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Q&A 게시판에 제출하면 된다.
소음영향도 조사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0개월동안 진행되었으며, 조사는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에 따라 현장 소음측정 후 지점별 배경소음과 과거 1년간 평균조건(기상, 운항자료, 운항횟수 등), 자동소음측정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소음대책지역(1종~3종)이 지정·고시되면 오는 2022년부터는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수원시에 보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 해당여부에 대한 충분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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