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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소기업까지 대상 확대… 27일부터 신청·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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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소기업까지 대상 확대… 27일부터 신청·지급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1.10.12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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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백운만, 이하 경기중기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10월 8일 본부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가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하였으며, 열흘 간의 예고기간 등 준비를 거쳐 고시 발령 후 오는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이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하였다.

그간 재난지원금도 소기업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손실보상제도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다 폭넓은 대상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한다.

또한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이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을 추진할 계획으로, 서류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편의를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으며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10월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중기청은 백운만 경기중기청장을 팀장으로 하여 민원사무처리 경험이 많은 간부 중심으로 50여명 규모의 손실보상 민원전담 TF를 구성하였고, 전직원 상담이 가능하도록 제도 이해부터 민원대응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손실보상 접수 민원창구 역할을 수행할 경기도 내 31개 기초지자체와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도 설명 및 접수창구 설치 등에 대한 대응현황을 총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경기중기청 손실보상 민원전담 대표번호(031-201-6888)에서 손실보상 관련사항을 안내한다.  

백운만 경기중기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공감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도내 31개 기초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빈틈없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경기중기청 내 손실보상 민원전담 TF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손실보상금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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