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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로는 엄연한 공공재”…일산대교 무료화 비판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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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로는 엄연한 공공재”…일산대교 무료화 비판 정면돌파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1.09.08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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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보수언론의 '일산대교 무료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보수언론의 '일산대교 무료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보수언론의 '일산대교 무료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8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일산대교에 공익처분 추진에 대해 보수언론들이 국민연금에 기대 수익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한다"며 "번지수를 잘 못 찾은 엉뚱한 주장이다"고 했다.

그는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이다.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주)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차입을 제공한 투자자다"며 "국민연금공단은 출자지분 100% 인수 이후 2회에 걸쳐 통행료 인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선순위 차입금은 8%, 후순위 차입금은 최대 20%를 적용해 이자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고 있는 구조다. 이는 국민연금이 스스로 공표한 ESG 원칙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손해 본다거나 국민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2009년 2천5백억 원에 인수했는데, 2020년 말 기준 총 2천2백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다"고 했다.

이 지사는 "현행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적 처분을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경기도는 법률과 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수익률을 존중하여 정당하게 보상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국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며 "합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경기도민의 세금과 도로이용 시민들의 비용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세금 낭비이며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보수언론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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