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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산대교 무료화 초강수…10월부터 운영권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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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산대교 무료화 초강수…10월부터 운영권 회수 조치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1.09.03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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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위해 공익처분에 나선다.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지사가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위해 공익처분에 나선다.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위해 공익처분에 나선다.

3일 이 지사는 SNS에 "경제적 논리보다 교통기본권 회복이 우선이다. 28개 한강대교 중 유일한 유료다리인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는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며 "km당 요금이 재정사업 도로의 13.2배에 달한다. 이제 종지부를 찍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기도는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와 함께 일산대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추진을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그간 토론회를 비롯해 자금재조달, 관리운영권 인수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또한 이재명 지사는 "공익처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 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며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마쳤으며,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 10월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지자체가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가지게 되고,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시작된다"고 약속했다.

이어 "물론 공익처분 과정에서도 일산대교 주식회사,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의는 지속적으로 이어갈 의지가 있음을 밝힙니다.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린다"며 "도로는 공공재이다.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교통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정부는 경제적 논리에 앞서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지사는 "국가재정 절감이나 좀 더 신속한 SOC건설을 위해 민자사업이 필요할 수 있고 그에 상응한 적절한 수익보장을 해 줄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주)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차입을 제공한 투자자이다. 2009년 국민연금공단은 출자지분 100%를 인수한 이후에 2회에 걸쳐 통행료 인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선순위 차입금 8%, 후순위 차입금 20%를 적용해 이자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이 내세우는 ESG경영에도 부합하지 않고 부당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서 국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재명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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