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큰 문턱을 넘었다”며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인 수술실 의료행위에 대해 국가의 역할을 요구했고, 마침내 정치가 응답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운영하게 했고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하며,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기에 공공의료기관과 대형병원 등에서 먼저 도입하여 운영상 발생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저 역시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의료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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