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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 변화, 복지기준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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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 변화, 복지기준의 정상화
  • 유문종 2049 수원시민연구소장
  • 승인 2021.07.29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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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문종 2049 수원시민연구소 소장
유문종 2049 수원시민연구소 소장

수원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좋아지는지 질문도 많이 받는다. 짧은 지면에 많은 내용을 소개하기는 어렵고 복지 분야의 변화만을 소개한다.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보건복지부에서는 3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각 도시의 집값이나 전월세비, 물가 등 생활비 수준에 따라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으로 구분한다. 대도시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말하고, 중소도시는 기초지자체의 시 지역을, 농어촌지역은 군 지역 기초지자체를 말한다. 즉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등은 집값도, 물가도 비싸니 공제금액이 높고, 중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해 생활비가 적게 드니 공제 금액도 적다.

문제는 100만이 넘는 도시와 10만여 규모의 도시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100만 도시에 사는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생활비는 대도시와 비슷하거나, 더 많이 지출하고 있음에도 생활비 지출이 훨씬 적은 도시 기준을 적용받다 보니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탈락하는 시민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소유 재산액에서 대도시는 6천 9백만 원을, 중소도시는 4천 2백만 원을 공제한다. 100만이 넘는 도시 시민들 중에 생활보호대상자가 광역시에 비해 월등히 적은 것은 바로 이러한 불공적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똑 같이 6천만 원 전세에 사는 시민일지라도 울산과 광주광역시 시민은 수급자로 선정되고 수원시민은 탈락한다. 광주나 울산시민은 6천만 원에서 6천 9백만 원을 공제하고, 수원시민은 4천 2백만 원을 공제해서 발생하는 역차별인 것이다.

기초연금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울산과 광주광역시에서 5억 5천만 원짜리 자가 주택을 소유한 65세 이상 어르신은 매달 30만원씩 기초연금을 받지만, 똑 같은 집을 가지고 있는 수원시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 재산인 5억 5천만 원에서 울산 어르신은 1억3천 5백만 원을 공제받는데 수원 어르신은 8천 5백만 원만 공제받기 때문이다. 울산과 광주시보다 수원시 집값이나 물가가 높으면 높지 결코 낮지는 않을 것이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특별시와 광역시는 대도시 기준을 적용하여 생계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본재산 공제액을 6천 9백만원을, 기초지자체인 시 지역은 4천 2백만 원을 적용하다보니 수원시민들이 피해를 당했던 것이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도 마찬가지다. 1억 3천 5백만원을 공제하는 대도시 기준을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에도 똑 같이 적용하여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례시는 이러한 불공정을 해소하여 100만 도시에 사는 시민이 정당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광역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길만 열려있지, 그 기준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정부를 설득시켜 보건복지부 고시를 바꾸어야 한다. 특례시가 출범하는 2022년 1월 13일 이전에 이러한 불합리한 기준들이 바뀌어 수원시민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으로 동등한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런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 시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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