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10℃
    미세먼지
  • 인천
    B
    10℃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Y
    12℃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Y
    14℃
    미세먼지
  • 강원
    B
    10℃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Y
    12℃
    미세먼지
  • 전남
    Y
    11℃
    미세먼지
  • 경북
    Y
    13℃
    미세먼지
  • 경남
    Y
    13℃
    미세먼지
  • 제주
    H
    13℃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13년 방치 영통 의료부지 개발 물꼬 텄다
상태바
13년 방치 영통 의료부지 개발 물꼬 텄다
  • 김인종 · 이가현 기자
  • 승인 2021.07.21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위한 사전협상 절차 돌입
공동주택.업무시설용지.도로 등으로 변경 계획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지사 옆에 위치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1번지 일대 31,376㎡(9,491평) 규모 부지가 장기간 미개발로 방치됐다. [사진=홍승혁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지사 옆에 위치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1번지 일대 31,376㎡(9,491평) 규모 부지가 장기간 미개발로 방치됐다. [사진=홍승혁 기자]

장기간 미개발로 방치된 영통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종합의료시설 부지가 13년 만에 개발의 물꼬를 트게 됐다.

수원시는 개발 재개의 첫 단계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지난 5일부터 해당 영통구 영통동 961-11번지 일대 부지에 대해 ‘사전협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이 보유한 미개발 부지 혹은 저이용 부지를 공공과 민간이 사전협상을 진행하여 공공성 있고 합리적인 도시계획변경이 이뤄지도록 수립해 나가는 제도를 의미한다.

당초 해당 부지는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이뤄진 1994년 1월부터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지정돼, 토지소유자 을지학원이 2008년 수원 을지대학병원이라는 종합전문요양기관 건립을 계획했다.

그러나 을지학원은 이후 대내외 사업환경 악화와 수도권 남부지역에 종합병원 과밀화 현상으로 더 이상 대형 병원 의료서비스 신규 진입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실상 영통동 961-11번지에서 손을 뗐고 현재까지 13년간 해당 부지를 방치됐다.

이에 다른 시설 개발이 진행되기 위해 기존 종합의료시설을 용도 변경해야 개발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수원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제안자의 의견을 받아, 공동주택용지(72.7%), 업무시설용지(23.4%), 도로(3.9%)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용도변경 후에는 공공주택, 기존 시설의 배치와 상호 연계되고 이용이 편리한 공공시설, 기존도로 확대, 기존주거지와 영흥공원을 연결하는 보행통로 및 산책로 등의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작년 수원대 산학협력단 연구진도 이곳의 뛰어난 입지 조건을 활용해 기존 종합의료용지를 공동주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고, 이와 함께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기여 시설도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기정(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 수원시 의원은 “현재 주민들은 인근 노후된 영통도서관을 대체할 도서관과 체육관이 생기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예산문제로 시가 매입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라 영흥공원과 연결되는 아파트가 건축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개인적으로는 영통이 입지적으로 학교가 많아 교육특수에 준하는 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술고 건립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영통구 L씨는 “인근에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소각장이 있어 아파트보다는 보상 차원에서 문화체육복합시설이 들어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방치가 지속되면 슬럼화가 될 위험이 있었는데, 이번 사전협상 절차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개발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아동시설에 대한 제안도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좋은 의견 내주시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현재 해당 부지는 기존 종합의료시설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이번 주민과의 사전협상 이후,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공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등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한편 주민들은 '수원시 도시계획 사전협상 대상 공고' 공고일로부터 45일간 부지 활용에 대한 의견을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 031-228-3514)에 제출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