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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의회 패싱’ 논란에도 표준시장단가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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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의회 패싱’ 논란에도 표준시장단가 강행
  • 김인종 · 이가현 기자
  • 승인 2021.07.16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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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조례 개정 없이 도지사 재량항목을 활용해 올해 하반기 신규 발주하는 소형공사부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조례 개정 없이 도지사 재량항목을 활용해 올해 하반기 신규 발주하는 소형공사부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지난 6일 공공건설공사비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시작한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달 14일 도의회가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에도, 경기도는 조례 개정 없이 도지사 재량항목을 활용해 올해 하반기 신규 발주하는 소형공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여기서 표준시장단가는 시장 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기존에 적용된 표준품셈 방식은 시설공사의 보편적인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산출하기에,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공사비를 책정하는 문제점이 있어 표준시장단가 확대 사안이 대두된 것이다.

도는 ‘행정안전부령 제232호 지자체 당사자 계약 법률 시행규칙’ 내 재량항목 규정을 활용하여, 예정가격 결정 시 일반관리비율 6% 이내에서 조정해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금액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모두 산출한 뒤, 그 차액만큼을 일반관리비율 등 재량항목에서 감액하여 설계서에 반영해 발주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가 86억 원, 표준품셈이 90억 원일 때, 차액인 4억 원을 재량항목에서 조정하는 식이다.

보통 표준품셈 산정방식이 표준시장단가 보다 4~5% 높게 산출되는 만큼, 이 같은 거품을 걷어냄으로써 관계 법령·조례를 따르면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에 지난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표준품셈 약속 이행하라’는 논평을 내며 경기도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경실련은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 자체는 법적 근거가 없이 제정됐다며, 표준품셈을 통해 예산을 부풀려 혈세낭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소규모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규’는 2015년경 박근혜 정부 당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삽입됐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이로 인한 예산 낭비 규모는 수 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본 행정안전부 예규는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어, 경기도 조례도 상위법인 해당 예규에 따라 동일하게 제정됐다.

이어 경실련은 100억 미만 공사의 평균낙찰률은 약 86%, 즉 설계공사비는 최소 14% 이상 부풀려져 반복적으로 엉터리로 산정되고 있다며, 설계가의 85% 수준에 낙찰받아도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설계공사비를 부풀려 발주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질책했다.

하지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도내 9개 건설단체로 구성된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이하 경기도건단련)는 지난 8일 “경기도의 사상초유 변칙·꼼수 행정”이라며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내놓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도건단련은 “경기도의 이번 발표에 실망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형식적으로는 표준품셈을 적용해 단가를 조정하는 방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예규 및 도 조례에 정면 배치된다”고 말했다.

건단련은 “일반관리비는 기업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필수 불가결한 비용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기관의 갑질이며 불공정 행위다. 임금수준 상승, 안전⋅품질관리 수행 등 여건 변화로 오히려 일반관리비의 상향 재조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임의삭감은 공사의 품질과 안전까지 담보해야 하는 공공발주자의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무책임의 전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을 실제 집행하고 사용하며 시공물의 품질과 안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집행부가 권력자의 일방적 지시에 부화뇌동해 공사비를 후려치기 하겠다는 것은 무능이며, 알면서도 하겠다는 것은 조례개정 무산에 대한 ‘치졸한 보복행정’이다“라고 비판했다.

해당 소규모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이재명 지사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이를 제한한 행정안전부 예규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상위법령 위반이라고 지키지 않겠다는 의견을 고수해왔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이번 경기도의 결정은 도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재량권 남용 행위다. 경실련이 비판한 평균낙찰률은 실제 국가계약법의 적격심사제에 따라 형성된 비율로, 낙찰률이 86% 넘지 않아야 낙찰받는 구조다. 또 지방계약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서도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원칙을 강조하며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을 명시한 만큼, 보다 신중하고 종합적인 제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협회는 추후 도의 집행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렇듯 경기도와 건설업계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김명원 경기도 건설교통위원장은 “경기도의 이번 결정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도의회는 이전의 정성평가에서 더 나아가 실제 사례의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량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낙찰률을 선진국처럼 96~100%로 높이기 위해 입찰제도까지 검토하면서 하청, 불법하도급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도의회의 객관적 사례 조사와 입찰제도 검토를 통해 경기도와 건설업계 간의 이견을 좁히는 것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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