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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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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실험
  • 유문종 2049 수원시민연구소장
  • 승인 2021.06.20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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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문종 2049 수원시민연구소 소장
유문종 2049 수원시민연구소 소장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함께 대한민국은 새로운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행정체계는 중앙정부를 정점으로 17개 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주민 삶의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관은 읍,면,동이다. 그런데 법 개정으로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에 특례를 부여하기로 하여 특례시가 탄생했다.

따라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광역지자체와 유사한 행정권한을 가질 수 있으나, 행정체계상의 지위는 여전히 기초지자체인 특례시가 만들어진 것이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이면서도 광역지자체의 행정 권한과 예산 등을 가질 수 있다. 광역지자체라는 원과 기초지자체라는 원이 만나는 지점, 즉 교집합을 이루는 공간에 특례시가 위치하게 된 것이다.

특례시 출범은 지방자치 역사에서 특별한 실험으로 기록될 것이다. 1998년 울산광역시가 생겨난 이후 광역시는 더 이상 승인되지 않았다. 100만이 넘어가는 대규모 도시가 경기도에 3개가 생겨났고, 향후 2개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 도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것은 경기도라는 광역지자체의 운영 자체를 바꾸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수원, 용인, 고양 등 세 개 도시의 광역시 승격은 대한민국 행정체계를 재편하는 만큼의 어려운 길이기에 특례시라는 독특한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광역시로의 승격이 아닌 특례시로 가는 길은 처음 시도되는 제도이기에 당사자인 4개 도시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도 창의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로 특례사무를 발굴하여 이 제도를 성공시켜야 한다. 한쪽의 권한을 한쪽으로 이양하는 단순한 사무이양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중앙과 광역의 권한과 책임을 보충성과 포괄이양의 원리에 따라 이양하는 과정에서 특례시라는 대규모 도시에 먼저 적용하고, 결과에 따라 더 많은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한 후, 다른 기초지자체로 이양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50만 대도시도, 50만 미만의 작은 도시도 특례시로의 사무이양을 향후 분권의 실험적 과정으로 바라보고,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100만 도시의 특례사무는 이후 50만 대도시로 확산되고, 더 나아가서는 전체 기초지자체에서 정착되어야 한다. 특례시의 특례사무 발굴과 이양 실험은 대한민국 자치와 분권의 과정에서 새롭게 조명될 것이다. 특례시의 실험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특례시민 뿐만이 아니라 향후 획기적 분권국가로 가기 위해서도 모든 기초지자체 주민에게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과제이다.

특례시 실험이 성공하려면 무늬만 화려한 특례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특례시민이 변화를 느끼며 제도 변화를 체감해야 한다. 특례시를 준비하는 4개 도시 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적극 참여해야 만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생활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이 자신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특례시 실험이 성공한다. 물론 특례사무 발굴은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련 기관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특례시 만들기는 도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융합적 협력 활동을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의 성공을 위해, 자치와 분권사회로 더 빨리 진입하기 위해, 그리고 특례시 시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풍요롭게 생활하기 위해 특례시의 실험은 성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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