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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업계, 소규모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놓고 팽팽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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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업계, 소규모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놓고 팽팽한 대립
  • 김인종 · 이가현 기자
  • 승인 2021.06.16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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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설비 거품 빼야” vs 건협 “대형공사 적용방식을 소형공사에 적용은 불합리”
대한건설협회 하용환 경기도회장(오른쪽)이 경기도의회 김명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왼쪽)에게,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 반대 성명서'를 제출하는 모습.[사진=대한걸설협회 경기도회]

경기도의회가 지난 14일, 대규모 공공건설공사에 적용한 ‘표준시장단가’를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이하 건교위)는 “양측 모두 구체적 수치 및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 의견 진술만 하고 있어,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해 상정을 보류했다”고 밝히며, 14명 중 8인의 과반수 의견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경기도는 건설공사의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기존 10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던 ‘표준시장단가’를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확대 적용하자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을 건의한 바 있다.

도는 해당 개정안을 지난 2018년 8월부터 추진했으나 건설업계 등의 반발로 인해 건설교통위 심의에 오르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아 다시 상정이 불발됐다.

당초 ‘경기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르면, 공사 입찰가 산정 시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고,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중소기업의 보호 등의 이유로 예외적으로 ‘표준품셈’을 적용해왔다.

그런데 표준품셈 방식은 시설공사의 보편적인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산출하기에,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공사비를 책정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표준시장단가 방식은 과거 수행된 공사로부터 축적된 공종(공사 종목)별 단가를 기초로 산출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동시에 표준품셈보다는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할 수 있다.

이에 도는 소규모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면 공사비 거품을 4~5% 정도 걷어낼 수 있다며, 표준시장단가를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하자는 개정안을 제안한 것이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의회 정례회 전, 지난 8일 건설교통위원회에 개정안 상정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전달하고 지난 10일에는 직접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기도 하면서 도의회에 개정안 상정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시중 단가보다 과도한 공사비가 지급돼 건설단가가 높아지고 마진이 많이 남다 보니,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입찰 얻은 다음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소규모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면, 획일적인 공사비 삭감으로 공사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증가는 물론 지역중소기업의 연쇄도산과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표준품셈은 설계를 기준으로 원가를 분석하여 산출하는 반면, 표준시장단가는 대형공사의 준공된 공사 종목별(공종)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해, 실제 시공단가인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은 일방적으로 20%가 삭감된 공사비로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공사비 부족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공공공사 비중이 클수록 적자가 심화되는 실정이라며, 19년 기준으로 공공공사 비중이 70% 이상인 건설업체(3,436개사)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2.45%이며, 이 중 적자업체 비중이 30.5%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적자공사가 많은 상황에서, 표준품셈 단가의 86.26% 수준(21년 기준)이나 낮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건설산업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과도하게 계상된 공사비를 절감하는 것이 아닌 건설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적정 공사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 관련 21개 단체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1일 반대 성명서를 도의회에 제출하며 “해당 개정안은 중소건설기업, 자재․장비, 근로자 연쇄 피해와 지역경제 파탄을 초래하며, 중소건설기업에 대한 헐값공사 강요는 공사 품질과 안전을 위협하고 정부정책에 반하고 일자리 창출에 역행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이번 의회의 결정은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 판단된다. 확대 개정안은 입낙찰제도와 원가산정시스템을 고려하지 못한 사안이다. 소형공사의 경우 대규모 공사와 달리 규모의 경제도 없어 생산성의 차이로 원가절감에 한계가 있는데, 대형공사의 적용방식을 소형공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향후 협회는 의회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구체적 자료를 앞으로 보완해 향후 입장 차를 좁혀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명원 경기도 건설교통위원장은 “의원들은 현재까지는 양측이 주장만 하고 있지 상대 주장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아 조정할 시간을 더 갖자는 의미로 이번 상정을 보류하게 됐다”며 “공사비의 거품도 빼야 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선진화를 위해 적정 공사비 마련도 필요하기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다. 추후 양측 모두가 보다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 의견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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