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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자, 이르면 7월부터 해외단체여행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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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자, 이르면 7월부터 해외단체여행 가능해진다
  • 경인경제
  • 승인 2021.06.09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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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자의 해외 단체여행이 이르면 7월부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pixabay]
백신접종자의 해외 단체여행이 이르면 7월부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pixabay]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점차 속도를 내면서 정부가 방역 신뢰 국가와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트래블 버블이 가능하도록 협정 체결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트래블 버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3월 항공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며 트래블 버블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으나, 그동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좀처럼 진척이 없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지난 3월 발표 때와 달리 트래블 버블 추진과 관련한 세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방역 신뢰국 간 격리면제 통한 해외여행 재개

트래블 버블은 방역관리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해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고사 위기에 몰린 항공·관광업계의 활로를 뚫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부와 문체부는 우선 방역 신뢰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트래블 버블을 합의한 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트래블 버블을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 운영계획 등은 방역당국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7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발표 및 11월 집단면역 달성 계획과 연계해 국제이동 제한 조치의 단계적 완화가 필요하다"며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교류회복 방안으로 방역 신뢰 국가와의 트래블 버블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 시행 초기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

다만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트래블 버블 시행 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하고,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상대국과 트래블 버블 주요 내용을 미리 합의하고, 추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운항 편수는 주 1∼2회 정도로 제한하고, 방역상황이 안정될 경우 방역 당국 협의를 거쳐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입국 규모는 탑승률을 60%로 가정할 때, 1회당 내·외국인 포함 최대 200여 명이 탑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트래블 버블 이용이 가능한 공항은 인천공항과 상대국의 특정 공항으로 제한하고, 향후 양국 간 협의에 따라 다른 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행객은 한국 및 상대국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하게 된다.

방역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출국 전 한국 또는 상대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접종증명 앱 활용 등 확인 방법은 방역당국이 검토 중이다. 또 트래블 버블 체결 국가로 출국 전 최소 14일 동안 한국 또는 상대국에 체류해야 한다. 이는 방역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다른 나라를 방문한 뒤 입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출발 3일 이내 코로나 검사 및 음성 확인이 필요하다. 도착 후에는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및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며, 음성 확인 시 격리면제와 단체여행이 허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예방 접종자를 대상으로 관광상품을 운영함으로써, 방역 안전 확보 및 예방 접종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안심방한 관광 상품' 승인 상품만 모객 가능

정부는 트래블 버블과 관련 방역관리 및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받은 상품에만 모객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한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 여행사, 신청 공고일 이전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여행사는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여행사만 승인할 방침이다.

승인신청 때는 방역전담관리사 지정 등을 포함한 방역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방역전담관리사는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과 준수 여부, 체온 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해야 한다. 또 여행사의 방역수칙 미준수 등이 적발될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 싱가포르·대만 등과 협정 추진…이르면 내달 단체여행 허용 목표

국토부와 문체부는 그동안 국제항공·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 신뢰 국가·지역과 트래블 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앞으로 상대국과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일부 상대국과는 상당 부분 실무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운항 횟수·이용 인원, 세부 방역 관리방안 등에 대해 방역 당국·상대국 협의를 거쳐 트래블 버블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 관계자는 "트래블 버블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의 항공·관광산업이 더욱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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