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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조정안’ 11일 발표… 현행 조치 재연장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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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조정안’ 11일 발표… 현행 조치 재연장 할듯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1.06.08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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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집합금지 조치 연장될 듯
수원시 한 카페에서 좌석 간 거리두기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다음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11일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홍승혁 기자]
수원시 한 카페에서 좌석 간 거리두기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다음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11일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홍승혁 기자]

다음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오는 11일 발표된다.

정부가 7월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개편안을 이달 중순 공개하기로 한 만큼, 이번 조정안 발표에서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3주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백브리핑에서 "다음주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하여 오는 11일 확정해 발표하는 것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 중"이라며 "지난 3주간 진행해 온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다음 3주 동안 어떻게 할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선 “그간 44개 협회 및 단체와 11차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조율했고,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안을 가다듬고 있다"면서 "이번주부터 중대본 차원에서 지자체와 논의를 하고, 다음 주 중으로 확정된 내용을 기자단 설명회 등을 통해 먼저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1→1.5→2→2.5→3단계)에서 4단계(1~4단계)로 줄이고 사적모임 금지조치와 운영금지가 대폭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당 주간 확진자 수 평균을 기준으로 단계를 결정하게 되며 단계별로 사적모임의 규모가 연계된다.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고, 2단계는 8명까지, 3~4단계는 4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단, 4단계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조치가 대부분 해소돼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이상 집합금지 등에 대한 국민들의 누적된 피로가 큰만큼,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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