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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로 3기신도시 땅 5천㎡ 매입한 LH ‘강사장’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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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로 3기신도시 땅 5천㎡ 매입한 LH ‘강사장’ 구속심사
  • 경인경제
  • 승인 2021.06.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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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며 광명 3기 신도시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강모 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며 광명 3기 신도시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강모 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며 광명 3기 신도시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일명 '강사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강모(57) 씨와 또 다른 LH 직원 장모(43) 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강씨와 장씨는 지난해 2월 27일 내부 정보를 활용,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 5천25㎡를 22억5천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이 땅을 각각 1천163㎡, 1천167㎡, 1천288㎡, 1천407㎡ 등 4개 필지로 분할했는데, 1천㎡ 이상 토지가 수용될 때 주는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강씨는 매입한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당 길이 180∼190㎝의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

희귀수종인 이 나무는 3.3㎡당 한 주를 심는 것이 보통인데, 이 때문에 토지 보상 부서에 재직하며 보상금 지급 기준을 잘 아는 강씨가 보상금을 많이 챙기려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는 장씨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뒤 같은 본부 산하에 있는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에게 전달받아 강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로부터 광명·시흥 도시계획개발 정보를 받은 강씨는 장씨에게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이후 일주일 뒤 해당 토지를 함께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가 38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당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냈다.

강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7일 강씨 등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한차례 지연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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