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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청, ‘착한임대인’ 우대혜택 연말까지 연장 “상생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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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청, ‘착한임대인’ 우대혜택 연말까지 연장 “상생문화 확산”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1.05.28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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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백운만, 이하 경기중기청)은 임대인-임차인간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착한임대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우대혜택과 무상 전기안전점검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착한임대인이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뜻한다.

먼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 

임대업은 원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기간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저금리(2.33%, ’21.2분기 기준/5년, 2년 거치 포함/7000만원 한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소유 점포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도 올해 12월까지 연장된다. 임대인이 경기중기청으로 점검을 신청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21년 6월에 공고 예정인 ’22년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사업 등에서 착한 임대인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며, 모범이 되는 착한 임대인을 선발해 중기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최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평균 10% 이상)한 도내 임대인으로, 5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경기중기청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자 중 임대료 인하기간과 주변 상권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월 중에 표창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 표창 수여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중기청 백운만 청장은 “자발적으로 시작된 착한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임대인-임차인이 분담하겠다는 상생 협력 사례로, 더 많은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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