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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수원시, 광교신도시 ‘법인세’ 갈등..합의점 언제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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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수원시, 광교신도시 ‘법인세’ 갈등..합의점 언제 찾나
  • 이가현 기자
  • 승인 2021.05.12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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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수원컨벤션센터
광교 수원컨벤션센터

GH가 수원시와 '광교신도시개발사업' 개발수익금 갈등에 이어 법인세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1일 예정된 4자 공동사업시행자 회의가 파행됐다.

당초 이번 회의는 광교신도시개발 4자 공동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장관급 회의로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주재하여 GH사장과 수원과 용인시 제2부시장이 참석해, 법인세 문제를 공식적으로 의논할 예정이었으나 잠정 연기되어 또 다시 정체됐다.

앞서 GH와 수원·용인시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분배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보인 데에 이어, 법인세를 부담하는 문제에서도 갈등을 지속하고 있어 책임자들의 협의가 시급히 필요했다.

당시 GH와 수원·용인시는 광교신도시 5차 준공 후 각자 다른 회계법인에 개발이익금 산출 용역을 맡겨, 수원시는 시의 몫으로 7000억 원을 주장했고 GH는 570억 원을 주장하며 6400억여 원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에 양측은 공동으로 제3의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하여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또다시 1,534억 원의 법인세를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로 갈등이 재발된 것이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발이익금을 챙긴 GH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원·용인시는 종전에 개발 이익금 규정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GH에게 택지개발이익금 약 5000억 원을 집행수수료로 양보했다. 그러므로 시 입장에서는 법인세 자체가 집행수수료로 책정된 4,807억 원의 이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GH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GH는 법인세까지 물으면 이익이 너무 적어진다며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GH는 지난 2015년 9월에 있었던 시행자 회의에서 법인세를 사업비에서 차감하는데 합의가 됐다며, 시가 광교신도시 총사업비에서 법인세를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GH측은 법인세 문제가 생기고 나서 광교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 광교 송전탑 이전 사업 등을 보류하고 있기도 하다.

경기도도 현재 GH측 편에 서, 사업비에서 법인세를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해당 문제에 중재자로 나서야 하는 도가 GH편을 드는 모양새를 취해 수원·용인시와 도의회 관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신도시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경기도 차원에서 광교신도시 관련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지난 4월 28일 3차 회의에서 GH 책임자인 사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고 요구자료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파행되기도 했다.

소위원장인 양철민 도의원(더민주 수원8)은 “2015년 시행자 회의 때 사업비에서 법인세를 차감하는 사항은 합의된 부분이 아니다. 당시 GH가 제안했지만 수원시와 용인시는 분명히 거부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중재를 해야 하는 입장임에도 오히려 GH의 편에 서며 힘의 논리로 이끄는 느낌이 든다. GH와 경기도가 계속해서 소극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의회 차원에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양 의원은 소송은 전적으로 반대했다. 그는 “GH는 소송을 주장하나, 소송을 하면 장기간 광교 교통문제, 공공시설 확충 등의 현안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소송 비용도 낭비하게 된다. 더군다나 GH와 지자체 간의 소송 전례가 없어 공공기관 이미지도 실추시키게 된다. GH가 2기 신도시인 광교사업에서 이렇게 대처한다면 앞으로 GH와 무슨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겠나”라며 질책했다.

양철민 의원 자료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진행 시 약 2억 2천만 원, 민사소송시 3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이번 4자회의 파행으로 또다시 법인세 문제 해결의 행방이 묘연해져, 협의를 위한 관련 실무자들의 책임있는 자세와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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