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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이재명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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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이재명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1.05.12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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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흔들림없이 신속하게 실행해 가겠다”
“소송 주민·직원 이해…반대의견 적극 수렴할 것”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사업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사업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수원지법 행정2부에서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이에 대해 언급하며 “균형발전은 ‘하면 좋은’ 미덕이 아니라, ‘안 하면 큰일나는’ 중대문제다. 역대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은 국정과제 핵심으로 꼽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 내에서도 균형발전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경기 동·북부 지역은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자연보존권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대가없는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부족한 곳은 채우고 넘치는 곳은 좀 덜고, 힘이 너무 집중된 곳은 분산하고 힘이 약한 곳은 부축하는 것이 공동체의 기본 정의다. 경기도가 3차에 걸쳐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동부와 북부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이유”라면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란 원칙에 따라, 균형발전을 흔들림없이 신속하게 실행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는 “소송을 무릅쓸 정도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주민, 직원 분들의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 분들의 어려움과 반대의견까지 적극 수렴해서 함께사는 세상, 억울한 사람도 지역도 없는 경기도의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도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 추진 속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은 지난달 9일 “도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이전 결정은 위법하고 민주적 절차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 기관 소속 직원과 가족, 인근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재명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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