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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불법투기로 580억 이득챙긴 가짜농부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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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불법투기로 580억 이득챙긴 가짜농부 무더기 적발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1.05.07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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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지쪼개기 등 불법부동산투기로 581억 챙긴 54명 적발
이재명 “농지 쪼개기 불법부동산투기, 더 이상 안통한다”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이 농지쪼개기 수법 등 불법부동산투기로 581억을 챙긴 농지법 위반자 54명을 적발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하다. [사진=pixabay]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이 농지쪼개기 수법 등 불법부동산투기로 581억을 챙긴 농지법 위반자 54명을 적발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하다. [사진=pixabay]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농지 쪼개기 수법으로 581억원에 달하는 불법부동산투기 이익을 챙긴 농지법 위반자 54명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 반부패 조사단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고 있는 광명 학온, 성남 금토, 용인플랫폼시티 등 6개 개발지구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하남 교산, 고양 창릉, 광명 시흥 등 7개 개발지구 일원에서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된 7천732개 필지를 감사한 결과, 축구 경기장 38배에 달하는 321개 필지 38만7897㎡에서 농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농지 투기 의심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이 적발됐다.

농지 투기가 의심되는 자는 54명으로, 축구경기장 12개 크기인 농지 156필지 12만1810㎡를 345억1천여만 원에 산 뒤 0.08㎡∼1,653㎡씩 분할 후 되팔아 581억9천여만 원의 투기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54명 중 10억 원 이상의 투기 이익을 챙긴 18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36명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반부패조사단은 이들 54명이 농업경영·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취득 당일부터 평균 1년 이내 되팔아 큰 시세차익을 거두는 방법으로 농지법 제6조와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쪼개 판 농지 중 16필지는 장기간 휴경인 것으로 확인돼 농지가 농사보다는 부동산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지를 불법 임대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번 조사결과 733명이 소유한 183필지 28만3,368㎡에서 불법 임대가 확인됐다.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도 취득 당시부터 영농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농지의 소유 제한 및 부당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지법 위반 사항이다. 

733명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소유한 농지와 직선거리 3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91%(663명)로 집계돼, 이들이 농지 취득 당시부터 영농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도 반부패조사단은 설명했다.

농지를 매입하고 수년째 농사를 짓지 않거나(휴경)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19필지 1만238㎡, 279명으로 확인됐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이번 감사로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농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농지처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김종구 도 반부패조사단 부단장은 “이번 감사는 투기성 거래 가능성이 높은 농지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것으로 감사 범위를 확대하면 그 위반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시․군의 적극적인 농지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도 반부패조사단은 지난달 21일 허위로 농지 60만여㎡를 산 뒤 이를 분할해 4천2명에게 되팔아 1천397억 원의 불법 차익을 실현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했으며, 이 중 25곳을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같은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6개 개발지구, 3기 신도시 예정인 7개 개발지구에서 거래된 농지를 중점 감시한 결과 농지법을 위반한 54명을 적발했다”며 “경기도는 가능한 역량을 총동원해 부동산불법투기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모두가 규칙을 지킬 때 나 혼자만 어겨서 이득을 취하는 불공정 행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이재명의 페이지’ 캡쳐
페이스북 ‘이재명의 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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