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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3주 연장… 5인 모임 금지 조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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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3주 연장… 5인 모임 금지 조치 유지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1.04.30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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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다중시설 밤 10시까지 영업 계속…5인 모임 금지 유지
유흥업소 원칙적 집합금지도 유지…지자체 판단 따라 완화 가능
수원시 한 카페에서 좌석 간 거리두기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주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홍승혁 기자]
수원시 한 카페에서 좌석 간 거리두기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주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홍승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600∼700명대를 넘나드는 등 재확산 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했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내달 23일까지 적용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된다.

동거 가족과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포함 모임 등은 8인까지 만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치도 계속된다.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적용 중인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역시 3주간 유지된다.

 

◇ 수도권 식당·카페, 상황 악화하면 밤 9시까지로 강화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했으나,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음식점·카페,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홍보관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오후 9시까지로 다시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는 각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은 여전히 영업금지 대상이다.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를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으나, 현재 서울·인천·경기·부산은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고 울산만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이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며,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도 할 수 없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이 가능하다.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100인 미만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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