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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서비스’로 돌봄 공백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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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서비스’로 돌봄 공백 예방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1.04.16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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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추진하고있는 ‘코로나19 긴급돌봄서비스’ 안내 이미지 [자료=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추진하고있는 ‘코로나19 긴급돌봄서비스’ 안내 이미지 [자료=경기도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 및 복지시설에 발생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서비스가 시행된 지 50일 동안 취약계층 돌봄 공백에 톡톡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작년 5월부터 코로나19로 코호트 격리된 시설 중심으로 긴급돌봄 인력을 파견해 왔으나, 올해 초부터는 복지기관 및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 지원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된 긴급돌봄인력 파견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도내 8개 지역에 총 30명의 돌봄인력을 파견했다.
유형으로 2개(16명)의 시설과 14곳의 가정에 인력을 파견해 돌봄을 진행했다. 

지난 50일간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일 수의 누계는 총 188일에 달했다. 긴급돌봄이 필요했던 대상은 노인(139일)이 가장 많았고, 이어 장애인(37일), 영유아(12일)순으로 확인됐다. 

구리시에 거주하는 임순택 어르신(59세, 가명)은 “다니던 시설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문을 닫아 자가격리를 하게되 막막했는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파견한 긴급돌봄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도움을 줘서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경기도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별도의 이용자 비용 부담없이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코로나19 확진 및 밀접접촉자로 가정에 자가격리되거나 기존에 제공받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집으로 서비스 인력을 파견해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은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돌봄인력이 부족해진 경우에 긴급돌봄인력을 파견해 지원하고 있으며, 종사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증상 발현 시 백신휴가에 따른 서비스 공백 시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긴급 대응과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설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긴급돌봄을 확대 제공해 위기 상황에 더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돌봄이 필요한 가정과 시설은 사회서비스원과 도내 시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밝혔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현재 236명의 긴급돌봄인력을 확보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하고 있으며, 인력풀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한 자로 구성돼 있다.   

한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작년 도내 11개 시·군 코호트 격리된 12개의 시설에 51명의 긴급돌봄인력을 지원했으며, 누계 서비스 제공 일수는 총 622일였다.   

긴급돌봄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대표번호(031-546-002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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