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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소기업 제품 품질 향상 발 벗고 나서‥전문가지도부터 인증획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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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소기업 제품 품질 향상 발 벗고 나서‥전문가지도부터 인증획득까지
  • 이가현 기자
  • 승인 2021.04.07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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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도 품질경영개선 지원 사업 추진‥전문가 지도부터 인증획득까지 지원
‘품질인증획득’, ‘품질혁신’ 각각 최대 500만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경기도와 한국표준협회는 도내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도 품질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추진, 품질경영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품질인증획득’, ‘품질혁신’ 등 2개 분야로 나눠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먼저 ‘품질인증획득’은 신규 품질인증 획득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비, 시험비, 교육비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기업 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분야다.

지원되는 인증 분야는 KS, ISO, KC, HACCP, 단체표준, INNO-Biz 등으로복수획득도 가능하다. 단, 2021년 11월 말까지 신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품질혁신’ 분야는 품질경쟁력 향상을 원하는 기업에 전문가를 파견해 품질 혁신활동 전반을 지도하는 사업이다. 기업 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현장개선, 3정5S, 공정개선, 설비개선, 신뢰성 향상, 안전관리, 서비스품질 개선 등에 대한 진단을 받고 개선방향 등 문제 해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오는 4월 16일 오후 6시까지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 담당자 이메일(miri@ksa.or.kr)로 제출하면 된다.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 확산,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산업환경에서 품질 경쟁력 강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획기적인 품질경영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신청 서식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이지비즈 홈페이지 지원사업 게시물을 참고하거나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031-829-81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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