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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금융취약계층 4500여명 ‘461억원 채권소각 조기·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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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금융취약계층 4500여명 ‘461억원 채권소각 조기·확대 시행’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1.04.01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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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상반기 채권소각 일정 3개월 앞당겨… 채권소각액 20억8900만원 확대
경기신용보증재단 CI
경기신용보증재단 CI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461.8억원 규모의 채권소각을 실시한다.

경기신보는 지난 31일 채무관계자 4586명을 대상으로 총 461억8300만 원의 채권소각 절차를 조기·확대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상반기 채권소각 일정을 3개월 앞당겼을뿐만아니라, 전년 대비 채무관계자 1500명, 업체 1018개, 채권소각액 20억8900만 원이 확대된 실적이다.

경기신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도와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이번 채권소각을 조기·확대 실시했다.

경기신보의 채권소각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2018년 11월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채권소각은 채무부활 및 추심 재발생 우려를 원칙적으로 방지해 금융취약계층의 부담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재까지 누적 채무관계자 총 1만5387명, 8466개 업체, 채권소각액 1821억4100만 원의 성과를 기록했다.

채권소각은 경기신보가 대위변제(민법에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채권·담보권 등)가 변제자에 이전되는일) 후 3년 이상 경과한 추심불능채권 중 관리종결 채권을 선정 및 확정하는 절차이며, 채권소각이 확정되면 대.내외 기관에 등록된 채무관계자 규제사항을 해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모든 추심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채권소각 이후 채무자에 대한 상환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금은 채무자에게 반환된다.

이민우 이사장은 “우리 재단은 민선 7기 경기도의 시작과 함께 금융취약계층이 겪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누구나 재기할 수 있는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에 빠져있지만, 재단의 채권소각이 이들의 빠른 재기와 성공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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