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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法人稅’를 놓고 다시 맞선 수원시와 GH(경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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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法人稅’를 놓고 다시 맞선 수원시와 GH(경기도시공사)
  • 경인경제
  • 승인 2021.03.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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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개발이익 산정금액을 놓고 2015년부터 커다란 격차를 보이며 수년 간 대립해온 수원시와 GH(경기도시공사)가 드디어 합의를 했다. 오래 동안 큰 금액차이를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지만 공동시행자들이 합의로 정한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의 결과를 따른 것이다. 수원·용인의 도시개발이익금1조500억 원, GH(경기도시공사)사업시행이익금4800억 원, 법인세1500억 원으로 판명이 난 것이다. 이로써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에 관한 문제가 일단락 된 듯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법인세 부담을 놓고 다시 市와 GH(경기도시공사)가 팽팽하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법인세(法人稅)’란 ‘법인(法人)’이 경제활동을 진행한 결과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사업주체인 ‘법인’이 법인세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 지난 17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신도시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최승원 도의원(더민주 고양8)도 개발이익금 산정은 회계 상 당기순이익으로 산출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을 내며 GH(경기도시공사)가 법인세를 부담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GH(경기도시공사)의 주장은 다르다. 지난 2015년 열린 4자 공동시행사회의에서 ‘법인세’에 관한 거론이 있었다며 문서로 남기진 않았지만 주제로 다뤘다는 이유를 근거로 법인세 부담은 市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다툼이 발생할 경우는 상위기관인 경기도가 나서 중재와 조정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道는 현재 법인세 부담문제에 관해 조정이 아니라 GH(경기도시공사)와 궤를 같이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조정을 넘어 결정을 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소회의를 주제한 ‘신도시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양철민 위원장도 갑자기 경기도가 GH(경기도시공사)쪽으로 기울었다며 결국 경기도의 예하 공공기관인 GH(경기도시공사)가 오히려 경기도를 리드하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런 현상이 뜻하는 바는 존재와 조직이 미약했던 GH(경기도시공사)가 광교지구의 ‘에듀타운’건설을 경험삼아 전체 ‘광교신도시건설’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어 道지사가 힘을 실어준다는 판단아래 자신들의 주장을 과도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느낌이다. 현재 시국은 LH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의 커다란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존폐(存廢)’까지 거론되고 있는 시기다.

부디 GH(경기도시공사)는 市와 道의회의 법인세 부담에 관한 주장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명실공이 경기도 대표 공공기관으로 더욱더 우뚝 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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