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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장',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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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장', "꼼짝마"
  • 이민희 기자
  • 승인 2021.03.19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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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유해화학물질 불법’ 행위 수사 착수
3.22. ~ 4.2, 유해물질 취급장 6,225곳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22일~4월 2일 까지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사진은 작년도 단속 현장사진.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22일~4월 2일 까지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사진은 작년도 단속 현장사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도 내 6,225곳 유해화학물질 취급장에 대한 '불법처리' 집중조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3월 22일부터 4월2일 까지가 집중단속 기간이다.

‘유해화학물질’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쳐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지정·관리되는 화학물질로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유해성,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취급 부주의 등 관리가 소홀할 경우
화재,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수사 대상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으로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사용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시약판매업 등 화학물질관리법 상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들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유해화학물질을 허가 없이 영업 또는 취급 행위(5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시설 및 장비 미점검 등 취급 기준 미준수 행위와 작업 시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3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 변경허가 미이행, 시약판매업 미신고 행위(1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유해화학물질 구매자 실명·연령 미확인, 본인인증 미실시(6개월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통보, 검찰 송치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소홀히 할 경우 도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화학물질 사고 없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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