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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영업시간 제한 ‘28일까지 2주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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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영업시간 제한 ‘28일까지 2주 더 연장’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1.03.12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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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도 28일까지 연장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 모임은 8인 허용
수원 인계동 번화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을 오는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 이민희 기자]
수원 인계동 번화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을 오는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 이민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는 28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4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과 상견례 자리,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의 경우 8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지금처럼 4명까지만 허용된다.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 인원이 지금처럼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며,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 예배 인원이 20% 이내로 제한된다.

수도권 카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도 2주간 계속된다.

또, 수도권에선 목욕장업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이 새로 적용되지만,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은 허용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의 경우에는 앞서 전국에서 모두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허용됐으나, 정부는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에선 방역수칙 전제 하에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다만 방문판매 직접홍보관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이 유지된다.

수도권 외국인 전용 국공립 카지노 2곳은 수용 인원의 20% 이내로 제한해 운영을 허용한다. 이는 영업제한이 없는 민간시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해 영업을 허용하도록 했다.

중대본은 주요 방역조치 2주 재연장 배경에 대해 "4차 유행을 방지하고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특히 수도권 유행 차단을 위한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자료=연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자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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