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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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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1.02.16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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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년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및 도 교통국 전액지원에 공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6일 만 29세 이하의 청소년 및 청년이 사용하는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현재 도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만 13세부터 만 23세 청소년의 교통비 실사용액의 일정액을 지역화폐를 환급해주어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며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년층의 취업률 감소 등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현재 지원중인 청소년과 더불어 만 29세 이하 청년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본 조례 제15조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 도 교통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단 장기화에 따른 예산 집행률 급감에 따라 연령대별 환급비율 적용이 아니라 최대 12만원 내 전액 환급을 실시했다”면서 ‘일부 지원’이 아닌 ‘전액 지원’ 실시에 대한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만 코로나19에 확산에 따란 교통국의 수혜 확대 취지에 공감하기에 ‘일부 지원’을 명시하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6일부터 22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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