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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체육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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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체육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접수 받는다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1.02.04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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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활동 참여 기회 제공 및 가맹시설 이용 시 수강료 지원
이용권 신청접수는 18일까지이며 온라인·서면으로 신청가능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18일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18일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18일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가맹시설 이용 시 수강료를 지원하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원과 경기도 31개 시군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으로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 12세부터 64세까지 저소득층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체육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다.

선정 순위에 따라 확정된 신청자는 1년 동안 8개월간 월 8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는다. 다만 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지원이 제한되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이용 신청은 2월 2일부터 18일까지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에서 서면신청도 가능하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시설이면 사설 및 공공체육시설 모두 이용 가능 하고 시설 등록 여부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 시설도 추가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장애인 강좌가 개설 가능한 공공·민간 체육시설,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기타 강좌 제공 가능시설 등이다. 
강좌 종목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대한체육회 가맹종목,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생활체육, 특수체육, 뉴스포츠 종목 등이 있다. 가맹등록을 원하는 시설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가입 후 2일부터 상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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