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Y
    17℃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H
    20℃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김인종편집위원장/영통2구역 재건축 착공, 道 신설조례가 딴지!
상태바
김인종편집위원장/영통2구역 재건축 착공, 道 신설조례가 딴지!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0.11.17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인종 편집위원장
김인종 편집위원장

都市의 대규모 재건축을 둘러싸고 京畿道와 재건축조합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道조례개정으로 10년 가까이 진행해오던 대규모 재건축이 올 스톱된 상태다.

도시 재건축은 기본계획수립을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전고시의 순으로 행정절차를 거쳐야지만 드디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수원의 영통2구역은 지난 2012년부터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89번 길을 중심으로 한 22만㎡에 대규모 재건축을 계획, 진행해오던 곳이다. 조합이 진행해오던 재건축 규모는 영통2구역(매탄동 주공 4·5단지)에 35층으로 31개동, 4천여 가구가 들어선다는 계획을 세워 지난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접수하고 착공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수정하는 道의 신설조례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당시 이 지역(22만㎡)은 환경영향평가대상(30만㎡이상)에서 제외된 곳이었고 재건축사업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왔다. 하지만 道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한 신설조례에는 30만㎡이하라도 15만㎡이상은 새롭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례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사업이 올 스톱되었고 커다란 사회적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환경영양평가 관련법상(30만㎡) 면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경기도의 조례상(22만㎡) 면적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해석은 평가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道는 한 발짝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인다. 경기도가 이 조례를 적용할 경우 현재 사업승인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상태에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최소 1년 이상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이 입을 경제적 데미지도 어림잡아 1,290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한다.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일조권을 고려한다면 용적률도 15%정도 다운되며 이로 인한 분양수익금감소가 1,090억 원 정도가 되며 자전거 도로를 포함한 녹지시설이나 부대시설 신설에 대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면 최대 1,300억 원까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고 한다.

이에 따라 조합의 주장은 경기도가 신설조례를 적용, 이제 와서 갑자기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원칙’에도 위배되며 너무 일방적인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중이다. 조합측은 사업진행 당시인 2015년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이었고 2019년 건축심의까지 진행된 영통2구역의 환경영향평가실시를 새롭게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며 ‘정비구역지정당시 적용된 환경영향평가법(30만㎡)이 사업의 완공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도는 관련법에 따른 정당한 기준으로 제정된 조례이므로 적용이 타당하고 이미 6개월 정도의 예고기간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수원시 역시도 도의 입장을 반박할 마땅한 명분과 이유가 없는 상태라며 방관만하고 있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가 결국 사업승인권자인 점을 감안한다면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팔짱만 끼고 있는 처사는 지극히 바람직하지 못하며 일종의 직무유기라고까지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법의 집행은 원칙과 타당성이 생명이다.

10년 가까이 진행되며 착공이 코앞이었던 영통2구역의 재건축사업이 道의 신설조례에 따라 ‘올스톱’되는 상황은 법과 원칙을 따지기 이전에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도 되 짚어야하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스타일과 정책이 다수의 경기도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道民들이 정부정책보다 경기도 정책을 지지한다 해도 道보다 상위기관인 환경부가 정한 관련법을 과연 道의 신설조례로 무력화 시킨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