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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고양시 엄성은 시의원의 눈, 세금은 혈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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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고양시 엄성은 시의원의 눈, 세금은 혈세다
  • 김현채 기자
  • 승인 2020.10.26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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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채 경기북부취재본부장
김현채 경기북부취재본부장
 
세금(稅金)을 간략하게 풀이하면 국가의 필요한 경비를 위하여 국민이 소득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내논 돈, 세전(稅錢) 조세라고 한다.

국민에게 세금은 의무지만 그만큼 ‘가혹(苛酷)’하기에 혈세(血稅)라고 불리 우기도 한다.

세금의 사전적 풀이로 보면 “국가가 국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정해진 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돈”이다.

나라 살림에 필요한 경비를 법률에 따라 국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세금 납부는 4대 의무 중의 하나이다.

국가는 과세권을 가지며,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듯 나라 살림에도 많은 경비가 필요하다.

국가의 독립 유지를 위한 국토방위,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치안유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 보장과 경제 개발, 국민의 문화 향상을 위해 학교를 세워 모든 국민을 교육시키고 공공시설을 늘려 국민에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돈은 대부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세금에는 직접세 · 간접세 · 관세 등이 있다.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게을리 하면 국가로서의 구실은 물론, 국민의 권리 행사도 제대로 못하게 된다.

세금은 국민의 납세 능력에 맞도록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또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해야 한다.

이렇게 중요하고 가혹한 재원인 세금을 국민에게 징수해 사용하려면 상당히 신중해야 하며 철저하게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

이런 혈세인 세금을 한 지자체에서 안일한 행정으로 갈팡질팡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대두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엄성은 시의원(국민의 힘)이 제24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집행부의 안일하고 엉성한 예산집행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엄 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으로 2018년 문화체육과광부의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에서 고양시가 최종합격, 생활문화센터 조성 과정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분석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사업의 예산은 국비4억과 시비6억, 총 1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사업이다.

다시 말해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은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일상적·자발적 생활문화 참여 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여가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또한 이사업의 차별점이라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문화센터 조성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신규건립이 아닌 리모델링을 통한 조성지원사업으로 지역 내 유휴시설 및 기존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의 진행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사업자체의 치밀성이나 계획성이 무척 부실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엄 의원의 지적으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사업시행 2년이 지났지만 부실한 장소 선정과 법률적 용도 파악의 미숙 등으로 벌써 수차례 번복이 이루어져왔다. 현재 결정된 장소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번 엄 의원의 지적이 없었다면 이 또한 무 개념의 시행착오 속에 일반 관례처럼 해프닝으로 끝났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 진정으로 노력하는 한 시의원의 국민세금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 혈세의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

국민의 稅金(세금)은 血稅(혈세)다. 엄성은 시의원의 주장처럼 보다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과 진행이 필요한 것은 물론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必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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