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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은 확보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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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은 확보해줘야 한다
  • 경인경제
  • 승인 2020.09.23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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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관련된 법과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 경영을 최대한 보장,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 국회 처리가 가시화하고 있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 규제 3법’이 뜨거운 현안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규제 3법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와 공정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시장질서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사실 재벌 개혁의 당위성은 적지 않다.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일감몰아주기와 경제력 쏠림 심화, 협력사 및 하도급업체 등에 대한 ‘갑질’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처럼 ‘기업 규제 3법’의 일부 필요성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 시점을 감안할 때 부작용이 더 크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우선 상법 개정안의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소액주주 의결권 강화 차원에서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의무화를 요구해온 제도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5명 후보 모두에게 5표씩을 줄 수 있게 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의 경우 특정 세력이 지지하는 이사 선임이 쉬워진다, 이렇게 선임된 이사들은 특정 집단이나 세력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소지가 크다. 미국·일본 등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도입했던 선진국에서조차 이를 폐지한 배경을 정부가 직시하길 바란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다.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소송 등 개입할 수 있는 방도가 생기게 돼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 추구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렇지만 이들 제도는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글로벌 기업 사냥꾼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작지 않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조항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기업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직접 노출되는 위험이 따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소송 남발 등에 따른 경영 위축과 비용 증가의 후유증을 부를 것이다. 미국·유럽 등에도 유사한 법제가 있지만 대주주와 창업주의 경영권을 지킬 방패를 허용하고 있다. 신중한 입법 추진과 함께 보완 입법이 필요한 이유다.

여야 정치권은 기업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오죽하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은 매일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해 기업들이 사면초가”라고도 항의성 호소를 하고 있겠는가.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이 기업을 무겁게 짓누르는 와중에 또 다른 폭탄을 안긴다면 버텨낼 기업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걱정이 크다. 정부는 재계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확보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오너가 지분을 싸게 매입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맞설 수 있게 하는 포이즌 필과 차등 의결권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기업이 투자해서 성장하려는 것을 막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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