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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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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6개월 연장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8.27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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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이자 상환을 유예하면 한계 차주 파악에 어려움"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고려해 은행·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 협회와 정책금융기관이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내년 3월 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간 원금 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하고 지난 3월 31일 이전에 대출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과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앞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자가 늘자 지난 4월 1일부터 6개월간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자 오는 9월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한 차례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한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말 대출 만기가 도래해 오는 11월 말까지로 만기를 연장받은 사업자는 연장을 한 번 더 신청해 최소 내년 5월까지로 대출 원금 상환 등을 연장할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은 대출·보증 만기 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내년 3월 말 만기 도래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고 이자 상환 유예 실적을 고려할 경우 금융권의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이자 상환을 유예하면 한계 차주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으나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릴레이 간담회 등을 거쳐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27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1.5%가 대출 만기상환 및 이자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난 14일 기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정책금융기관 등 전체 금융권의 대출 만기 연장액은 약 75조8천억원(약 24만6천건), 이자 상환 유예액은 1천75억(9천382건)이다.
이자 상환 유예의 경우 대부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상환해 4월 이후 유예 금액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높은 가운데 선제적인 대출만기 추가연장은 중소기업 경영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원활하고 신속한 대응을 금융당국에 주문한다"며 "중소기업계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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