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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택 칼럼] ‘땅’은 흥망의 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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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택 칼럼] ‘땅’은 흥망의 요체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8.20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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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명 중 여섯 명!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찬성하는 비율이다. 경기도민의 경우다. 경기도가 지난 13~14일 18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59%)는 의견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37%)는 의견을 압도했다. 근래 부동산 폭등에 따른 반작용으로 안정을 바라는 층이 두껍다는 의미이다.

경기도민 60% ‘토지허가제’ 찬성

토지정책의 목표는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촉진, 다양한 토지수요에 대한 원활한 공급과 이를 통한 지가(地價) 안정, 토지보유의 저변확대로 모아진다. 그런데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촉진이란 부족한 토지자원의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토지이용 효율화와 이에 따른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뜻이다. 토지보유의 저변확대는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개인 간·계층 간 왜곡된 부(富)와 소득 분배를 수정하는 기능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추구하는 토지정책의 기본 측면은 토지수요와 공급을 통한 지가 안정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이 공급일변도로 토지이용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데 치중했다고 평가하면서 토지에 대한 불필요한 가수요를 없애는 등 수요측면의 조절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토지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토지자원의 사회적 최적배분이 어렵다고 보고, 이러한 시장의 실패가 토지시장에 대한 공공개입의 당위성을 제공한다고 파악한다.
이러한 토지정책에 대한 인식에 기초해 토지공개념의 실시 방향도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제를 근간으로 하되 토지이용규제, 토지세, 제한적 수용 등을 통한 시장기구의 원활한 기능 활성화에 두어진다. 따라서 공익확보라는 전제 아래 토지소유자와 잠재적 토지소유자, 곧 공급자의 수요자의 권리에 대한 부분적 제한 및 이 같은 시장개입과 권리 제한을 정당한 것으로 수용하는 사회적 합의 내지 가치관을 토지공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토지공개념에 대해 일부에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마치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아니다. 이미 우리 헌법에는 제23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와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등의 공개념 조문이 있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다.
물론 노태우 정부가 1989년에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택지소유상한제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만들었지만 개발이익환수제만 남아 있다. 좀 더 확대해서 볼 경우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 종합토지세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약칭·부동산공시법) 등도 포함시킬 수 있다. 아무리 그래도 국민적 공유 재산인 토지는 현시대는 물론 미래세대도 향유할 수 있는 ‘공적 자산’이어야 한다. 토지공개념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고금동서를 떠나 토지는 인류가 가장 중요시하는 대상이다. 빈부의 척도이자 국가 흥망의 요체였기에 정치인들은 무엇보다도 토지, 곧 땅에 대해 큰 비중을 두고 정책을 폈던 것이다.

군자는 덕, 소인배는 토지만 생각

중국 춘추시대 말 정(鄭)나라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자산은 덕망 있는 정치가였다. 경(卿)으로서 23년간 집정하면서 귀족의 특권을 제한하는 등 위로부터 아래로의 개혁을 추진했다. 공경사서(公卿士庶) 즉 귀족과 선비, 서민들의 토지를 구분지어 주고 토지와 인구에 적합한 세금을 매겼다. 그러나 자산보다 200여 년 뒤 인물인 맹자는 자산을 비판했다. 자산은 문제에 대해 임시방편적으로 대했을 뿐 대안 제시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다. 토지정책은 세심하게 대하되 공적 개념을 도입해서 마련하는 게 온당하다. 일반 국민도 과도한 토지 소유 미망에서 벗어나길 기대한다.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토지만 생각한다(君子懷德 小人懷土).” 논어의 경책이다.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 결혼 적령기 젊은 층들의 내 집 마련이나 전셋집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져 삶을 더 팍팍하게 한다. 보유세 대폭 강화 및 거래세 인하, 공급 확대, 투기세력 엄단 등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통해 부동산 과열을 잡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 부동산투기는 땅과 주택 투기를 통한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하는 정책부터 개선해야 한다. 그 중심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있다. /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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