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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연의 법고창신] 경기도 공직자 1주택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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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연의 법고창신] 경기도 공직자 1주택 소유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7.30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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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직자는 여느 직업군에 비해 지켜야 할 윤리적 덕목이 많다.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책무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서고금이 비슷하다.
“백성을 위해 선정을 베푸는 목민관은 반드시 어질어야 한다. 인자하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고, 청렴하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검소하고 아껴 쓰니 절용이란 곧 목민관이 먼저 힘써야 하는 것이다(善爲牧者 必慈 欲慈者 必廉 欲廉者 必約 節用者 牧之首務也).”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제시한 훌륭한 목민관의 자세이다. 목민관은 백성을 다스려 기르는 벼슬아치라는 뜻이다. 고을의 원이나 수령 등 외직 문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요즘 말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고위 지방직 공무원을 함께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다산은 목민관에게 어짐과 청렴을 강조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공직자는 이익이 아닌 국리민복을 위한 의로움을 좇아야 한다. 재산 형성과정이 의혹투성이인 탁부(濁富)가 아니라 누가 보아도 깨끗하게 재산을 모으는 청부(淸富)여야 한다.
경기도가 간부급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경기도가 처음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 권고한 정부안보다 강력한 수준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비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공공주택 확충(공급 확대 및 투기수요 축소),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환급) 등이다.
이는 기존 '이재명표 3대 부동산 정책'을 최근 상황에 맞춰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이 지사는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올해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옳은 방향이다. 경기도가 천명한 대로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 때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줘야만 효과가 있고, 타 시·도에도 영향을 미치리라는 기대를 갖는다.
공직자는 불이익이 무서워 다주택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솔선수범하길 바란다.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땅만 생각한다(君子懷德 小人懷土).” 국민과 공익을 위하는 일을 하는 공직자의 책무를 강조한 ‘논어’의 가르침이다. /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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