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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창업한 영세사업자에 카드수수료 환급…평균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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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창업한 영세사업자에 카드수수료 환급…평균 25만원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7.26 2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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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270만여곳에 수수료 우대
▲ 환급대상 안내문 예시.[사진=금융위]

정부가 올해 상반기 창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곳에 수수료 차액 505억원을 돌려준다.
올해 하반기에는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70만여개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 및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안내'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신용카드 가맹점 274만3천개(전체 가맹점의 96%)에 오는 31일부터 우대수수료를 적용한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213만8천개(74.8%)와 매출액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 60만5천개(21.2%)가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으로 선정됐다.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 중소 가맹점은 1.3∼1.6%다. 수수료가 2% 안팎인 일반 가맹점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수료율 우대 효과를 보게 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의 경우 0.5%, 중소 가맹점의 경우 1.0∼1.3%를 적용받는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에서도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온라인사업자 93만2천명, 개인택시 사업자 16만5천명도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 중 새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곳에는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 소급 적용, 차액을 환급해준다.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20만6천개다. 이 중 95.9%인 19만7천개가 수수료 환급 대상이다.
전체 환급액 규모는 505억원(신용카드 384억원·체크카드 120억원)이다.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이다.
각 카드사에서 오는 9월 11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
여신금융협회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보내면서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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