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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결함 타워크레인 판매중지·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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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결함 타워크레인 판매중지·리콜 실시
  • 장경희 기자
  • 승인 2020.06.10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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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테크, 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 6개 형식 237대
시정조치 전 자비수리 수입사에 전액 보상 신청가능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화면./캡쳐 이미지

지난 1월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조사의 일환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서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작결함이 발생해 리콜조치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확정됐다.

국토부는 케이테크, 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에서 수입·판매한 타워크레인 6개 형식 23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와 판매중지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판매되어 운영 중인 장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추가로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도록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 1월 20일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건설자재 운반 중 타워크레인 지브(Jib)가 꺾이면서 추락하여 인근 콘크리트 타설 중인 작업자 1명 사망하기도 했다.

제작결함 조사를 통해 해당 타워크레인은 형식신고 서류상으로는 지브간 연결핀을 분할핀으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분할핀이 아닌 볼트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사고 당시 볼트로 고정된 연결핀이 빠져 지브가 꺾이면서 붕괴됐다.

또한 동일 또는 유사한 형식의 다른 타워크레인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미 판매된 장비에 대해서는 케이테크 등이 무상으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장비가 형식신고서와 다르게 제작된 점에 대해서는 안전 제고 및 부실 형식신고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5에 따라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수입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시정조치 전 해당 타워크레인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를 한 경우 수입사에게 그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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