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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 받을때만 외부강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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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 받을때만 외부강의 신고
  • 최혜린 기자
  • 승인 2020.05.13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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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신고는 강의 이후 열흘 안에
▲ 경기도청 / 경기도
앞으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외부기관에서 강의·기고 등을 할 땐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또한 신고는 강의 이후 열흘 안에 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7일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이 같은 취지로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경기도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는 무조건 사전 신고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할 때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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