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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7조6천억 추경 편성…소득하위 70% 1,478만 가구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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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7조6천억 추경 편성…소득하위 70% 1,478만 가구에 지급
  • 장재진 기자
  • 승인 2020.04.16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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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표 합산액 9억 ·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가구 못 받아
세출예산 삭감, 국방·SOC 사업비 등 깎아 마련
▲ 출처 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 극복'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7조6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은 1천478만 가구에 전액 지급될 금액이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이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5월 초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급액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준다.

지원 대상 여부는 올해 3월말 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보료가 1인 가구는 8만8천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천200원, 4인 23만7천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천909원, 혼합가구는 24만2천715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이상 가구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추경 재원 7조6천억원 전액을 국채 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활용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출사업 삭감(3조6천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축소(2조8천억원), 기금재원 활용(1조2천억원) 등을 총동원했다.

이번 2차 추경안으로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 규모는 모두 150조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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