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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의 결함 사고 발생땐 제작사에 사고책임 구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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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의 결함 사고 발생땐 제작사에 사고책임 구상 가능
  • 장은 기자
  • 승인 2020.04.01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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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마련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가 의무화되고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를 전담하는 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자율차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되면 제작사에 사고책임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자율차 보험제도를 정하는 내용이 규정됐다.

개정안은 자율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배상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제작사 등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율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작사 등 사고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배법 제29조의2를 신설하여 명확히 규정했다.

나아가 사고 원인을 기술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개정 법률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2003년에 도입되었던 자동차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익대표와 보험업계, 정비업계로 구성된 보험정비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보험정비요금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미래를 선도할 핵심 산업이 될 자율주행차 분야의 기술발전 지원을 위한 제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 등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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