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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긴급 자금 지원 2조7천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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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긴급 자금 지원 2조7천억원 확보
  • 장재진 기자
  • 승인 2020.03.18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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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터기업부, 피해점포 지원 및 경제활력 지원은 4천억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 보다 1조3,809억원 늘어난 3조667억원을 확보해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민생을 안정시키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융자 8,000억원, 지역신보재보증 448억원 등이 증액 반영돼 긴급자금 공급, 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금융지원 예산이 2조6,594억원 편성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융 지원 총규모는 당초 5조4,500억원 대비 약 3조700억원 증가한 8조5,200억원으로 융자 3조1,450억원, 보증 5조1,750억원, 매출채권보험 2,000억원을 지원하게 됐다.

두 번째로 이번 추경 예산에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점포 복구 지원, 경영안정화 등을 위한 예산을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에 2,526억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에 164억원 등 2,690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전국 19만8,000개 코로나19 피해 점포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17만7,000개 피해점포가 중점적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피해 직접지원 내용을 자세히 보면, 각 해당 지자체 신청을 통해 확진자 경유 점포 2만9,000개(특별재난지역 2만6,000개, 이외지역 3,000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료비, 복구비 등 점포당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장기휴업점포 16만1,000개(특별재난지역 14만3,000개, 이외지역 1만8,000개)에도 점포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번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점포(8,200개)는 철거비 및 원상복구비로 점포당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세 번째,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인해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활력 보강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온라인판로지원, 대한민국 동행 세일,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 등 다양한 경제활력 지원 예산이 1,383억원 반영됐다.

경제활력 지원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소상공인에 집중되고 있어 온라인쇼핑몰입점지원(100억원), O2O플랫폼(15억원) 등을 통한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통산업의 방향성이 온라인 시장으로 집중되고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2021년 예산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온라인 시장 진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으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적 경영피해, 경기둔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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