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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특화기술, 제품개발부터 마케팅까지 도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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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특화기술, 제품개발부터 마케팅까지 도에서 지원한다
  • 박헌희 기자
  • 승인 2020.02.03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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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월 28일까지 사업대상자 모집...25개사 내외 대상
아이템 개발, 사업화, 지적재산권, 판로개척 등 최대 1,200만원 이내 지원
경기도청 [사진=경인경제]
경기도청 [사진=경인경제]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소공인 35만9,903개 업체 중 29.2%인 10만4,924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이들 소공인의 특화기술에 대해 제품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유망 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0년도 소공인 특화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도는 올해 25개사를 선정, ▲아이템 개발, ▲사업화, ▲지적재산권, ▲판로개척 등 4가지 사업 중 원하는 분야를 1개사 당 최대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대상은 IT전문기술, 3D프린팅 활용 창업, 전기·전자기기 프로그램 제작 등 도내 기술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다.

 ‘아이템 개발’ 분야에서는 금형·목형·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비, 시제품 제작용 원·부자재 구입비,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재료비 및 용역비 등을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사업화’ 분야는 CI·BI 기업이미지 및 제품 브랜드용 로고 제작, 카달로그 및 판축물 제작, 국내 포털 또는 모바일 검색‧배너 광고 등을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 및 등록비 등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판로개척’ 분야에서는 해외전시회 참가, 오픈마켓 입점수수료 등을 최대 200만원 내로 지원하게 된다.

사업참여 희망 소공인은 오는 2월 28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이 사업은 일반 중소기업과 규모 등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소공인들에게 일종의 ‘키높이 구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전국 최다 소공인이 소재하는 만큼 소공인 대상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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