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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가 뜬다 ③] 지역화폐는 어디서 사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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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가 뜬다 ③] 지역화폐는 어디서 사용할까요?
  • 최혜린 기자
  • 승인 2020.01.22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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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는 지역 내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4월 경기도 31개 시·군이 지역화폐를 전격 발행했다.

사용처는 일반음식점, 소규모 슈퍼마켓, 편의점, 학원, 미용실 등 단말기가 있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이용가능하다.

단,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업소, 온라인쇼핑몰, 주유소 등 연 매출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실제 사용액 가운데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경기도가 카드형 지역화폐로 결재한 874억원의 사용처를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일반한식점이 23.7%(266억원)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슈퍼마켓 7.4%(64억원), 서양음식점 6.1%(53억원), 보습학원 5.6%(49억원), 편의점 4.5%(39억원), 스낵 3.6%(31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 방법은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 예금계좌가 있는 만 14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점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최혜린 방송기자ㅣ경인지역 최초 경제일간 '경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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