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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1인당 분기별 9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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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1인당 분기별 90만원 지원
  • 이슬기 기자
  • 승인 2019.12.24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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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 요건’의 범위 확대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 연령 제한 폐지

고용노동부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와 출산 휴가, 육아휴직 등 노동환경 개선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의 3개 법령안 ‘고용보험법·근로복지기본법·숙련기술장려법’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통해 오는 2020년 고령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예산안 246억원으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해 오래 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퇴직시키지 않고 3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 고용에 따른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1인당 분기별 90만원이 지원된다.

이어 노동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 요건’의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은 임신 노동자가 휴가를 간 기간에 대체 인력을 고용하면 신규 채용한 것이 아니므로 대체 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을 통해 대체 인력 고용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 지급 요건으로는 첫 번째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 30일 이상 고용해야 한다. 두 번째는 모성보호제도 사용 노동자를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해야 하며, 세 번째로는 다른 노동자 고용 조정이 불가하다. 지원금은 중소기업은 월 80만 원, 대기업은 월 30만 원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연속적인 모성보호제도 사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이 줄어들어 노동자도 보다 마음 편히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참여해 공동근로 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을 설립하고 출연할 경우 기존에는 출연금의 50% 범위까지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100%까지 연결 지원한다.

아울러 ‘공동근로 복지기금 지원 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해 지원 금액과 기간도 확대한다. 설립한 날부터 3년간 누적 2억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공동기금의 규모를 나타낼 참여 사업장 수, 수혜를 보는 중소기업의 노동자 수에 따라 지원 금액과 기간을 차등하여 최대 5년간 누적 20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기업·지방자치단체 등이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에 출연할 경우에도 출연금의 100% 범위까지 연결 지원이 높아진다.

이어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은 현재 지방기능경기대회의 참가 자격이 대회 개최일 기준으로 14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령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돼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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