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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개선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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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개선책 마련
  • 김서영 기자
  • 승인 2019.12.09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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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 따라 청렴하게 사업 수행"
수원전통시장인 지동시장 [사진=이슬기기자]

[경인경제 김서영 기자] 수원시는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모든 전통시장·상점가를 대상으로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의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수원시는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단의 전문성이 부족해 일부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올해 수원시 전통시장·상점가 경영 개선 공모사업은 18개 시장에서 6개 사업, 시설환경 개선 사업은 20개 시장에서 1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주관 공모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체계적인 시스템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경기도 주관 공모사업은 경험을 갖춘 인력이 부족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해 1월 2일부터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계약 방법 개선 ▲보조금 집행 관리 강화 ▲사업단, 상인회장 등 대상으로 보조사업 추진 절차·집행 기준 교육 ▲보조금 집행 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강화 ▲사업단 종사자·상인회 매니저 고용 시 자격 요건 강화 등 개선책을 시행한다.

관련 지침·규정 등에 저촉된 사업단은 즉시 사업을 중지시키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사업비 환수 등 엄격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원영덕 경제정책국장은 “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지침·규제·법률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법 규정에 따라 청렴하게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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