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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골목상권은 모세혈관”…경기도, 대규모 점포 입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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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골목상권은 모세혈관”…경기도, 대규모 점포 입지 제한
  • 이근항 기자
  • 승인 2019.12.03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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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실질적 보호, 2020년까지 관련 ‘도시계획 조례’ 개정 완료
▲ 경기도는 전국광역자치단체 처음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대규모점포 입지 관리 개선안을 마련해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경기도]

[경인경제 이근항 기자] 경기도가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 입지 제한 등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도와 도내 11개 시·군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점포 입지개선 협약’을 체결하고,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도내 골목상권 곳곳을 잠식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려운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불균형 해소와 격차의 완화라고 생각한다”며 “구매력 저하, 가처분 소득 감소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문제의 핵심일 수 있는 만큼 골목상권과 같은 모세혈관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오늘은 11개 시·군이 참여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대다수 동의를 받는 정책이 된다면 다른 시·군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모범적인 최초의 사례를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는 ▲대규모 점포 입지관리 개선 총괄 ▲협약기관 간 실무협의회 운영 ▲개선안 마련 등의 행정지원을 시행하게 되며, 11개 시·군은 ▲지역 여건에 맞는 대규모 점포 입지관리 개선안 마련 ▲실무협의체 참여 ▲관련 조례 개정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도와 11개 시·군은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맞지 않는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 지역 등에 대한 입지개선을 중점 추진해 나가는 한편 대규모 점포 입지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2020년 말까지 ‘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대규모 점포 입지를 효율적으로 제한하고 관리함으로써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 8명의 시장(성남, 화성, 남양주 불참)과 우원식 국회의원, 박성훈 도의원, 방기홍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개별시군 단위가 아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손을 맞잡은 ‘전국 최초’ 사례인 만큼 효율적인 대규모 점포 입지 관리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경기도청에서 ‘대규모 점포 입지 개선 협약’ 환영 선언문 낭독하는 모습

이에 4일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과 경기도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이 경기도청에 모여 “대규모 점포 입지개선 협약” 체결을 환영하는 선언문을 낭독했다.

선언문에서 골목상권을 위한 경기도의 대응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온라인 시장의 성장과 대규모 입점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들의 권리 보호 테두리의 강화를 기대했다.

이날 이충환 회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마트가 전통시장에 들어오면서 소상공인들의 입지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심지어 경기 침체의 영향까지 받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며 “정부에서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있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백 회장도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업 의사와 정책을 지지한다. 최선을 다해 동참하겠다. 이번 협약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시행돼 모든 소상공인에게 이로움이 전달되면 좋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대규모 점포 입지 개선 협약” 체결 환영 선언문 전문이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경기도상인연합회는 골목상권을 보호하려는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에 대해 매우 환영하고 앞으로도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이는 그동안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 점포가 전통시장 반경 1km이내에 입점하게 될 경우에만 등록규제가 허용되었고, 그나마도 건축허가 이후에 등록규제를 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입점규제의 실효성이 없었던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기동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장군수가 이미 건축허가를 한 상태에서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단 말인가?

소극적으로 의무 휴업일을 조정하는 수준에서의 타협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게 우리 소상공인들의 현실이었다.

경기도내 소상공인은 전통시장 포함해서 약 68만 4000여명이고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149만여명에 달하며 전국적으로 21%가 넘는 소상공인들이 경기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 생계를 영위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최근 2년동안 30%에 달하는 가파른 최저 임금 인상,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재료비와 임대료가 상승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온란인 시장의 급격한 신장과 1인 소비 형태의 확장 등 소비행태의 변화 등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더욱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형태의 대규모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시장 진출로 이제 골목시장의 소상인들은 대기업과도 경쟁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에게 동종 업종의 경쟁상대가 인근에 출현한다는 것은 생사의 갈림길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도 대규모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그 상대일 경우에는 빨리 폐업해야 그나마 살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잡는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나서서 대규모 점포 입점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법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시·군과 협약을 체결한 것은 민생을 돌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골목상권에 대한 각별한 의지가 잇다고 보여지고 매우 감사할 따름이다.

앞으로 협약 내용대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대규모 점포 입점에 대해 여러 경제 주체와 도-시·군 관련 실과가 함께 논의하여 추진한다면 지역 경제의 주춧돌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의 권리보호 테두리가 한층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경기도상인엽합회에서는 68만 4000여명의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경기도와 시·군의 “대규모 점포 입지개선을 위한 협약”에 적극 동참하고 경기도의 골목상권 전통시장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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