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처리인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인경제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내에 설치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은 경인경제 보도와 관련한 독자 또는 이해당사자의 불만 이의제기 등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보도에 따른 침해행위 여부 조사.
2.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 적절한 조치권고.
4.그 밖의 독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 자격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외 인사를 추천을 받아 대표이사가 임명하며,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편집제작경력 15년 이상의 부장급 이상 경력자로 한다.


제4조 지위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의 신뢰성확보와 피해구제사항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과 직무수행에서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제5조 활동

1.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와 관련하여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 또는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한다.
2.고충처리인은 제2조 규정에 대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 임기 및 보수

1.고충처리인의 임기는 통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 신청 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제8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

1.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 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고충처리인은 1주일 이내에 재심 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대표이사에게 통보하며, 대표이사는 재심 의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제9조 운영규정 및 활동사항의 공표

1.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정을 경인경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2.운영규정 내용을 변경할 때도 이와 같다.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