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분양가 공개항목 12→62개로 늘린다.

"소비자 정보접근권“ 상향, 공사비 항목도 5개→51개로 세분화, 위례 신도시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스타트를 끊는다

2019-03-21     김동초 선임기자
▲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
[경인경제 김동초 선임기자]

국토교통부는 소비자들의 정보접근권을 상향시키고 국민들의 아파트가격에 대한 불신을 덜고자 공공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21일부터 12개에서 62개로 늘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적용대상은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스타트를 끊을 전망이다.

지난 20일 국토부관계자에 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해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등을 끝내고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때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 공시가 의무와 된다.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다.

공사비 항목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등 5개 정보가 공개되는데, 특히 토목이 세분화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났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 총 51개로 대폭 늘어난다.

택지비 항목은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은 3개에서 6개로 정보공개방침이다.

첫 적용사례 아파트 단지로는 위례신도시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 1천78호가 62개 분양가격 항목을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되는 우미린(A3-4B BL, 875호), 중흥S클래스(A3-10 BL, 475호), 우미린(A3-2 BL, 420호) 등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동일한 공개공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LH와 SH가 올해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와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자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가 적용된다.